서귀포보건소가 오는 27일까지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무원과 경찰, 금연지도원들이 합동으로 서귀포시지역 PC방과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 공중이용시설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점검내용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과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서귀포보건소는 이번 단속·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금연구역이 표시되지 않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흡연은 간접흡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비흡연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