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조련 거점센터 설치·관리운용 사항 반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말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말 조련 거점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점은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말산업 육성법’ 개정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승용마’를 ‘승용말’로 통일하고, 말조련 거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말이 이 장소로 입소될 때 입소말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입소말 관리비는 한 달 기준 1마리당 90만원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3일까지로, 이 조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710-4832.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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