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환경영향평가제, 객관성 확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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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책토론회서 전재경 대통령직속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주제발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앞서 시행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행조특위)와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상생을 위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행조특위 외부전문가로 위촉된 전재경 대통령직속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사무 특례 현황 및 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평가 주체의 문제가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을 좌우한다”며 “현행 제도에서 사업자가 직접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평가대행자가 실시하기 때문에 외관상 객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대행자의 경영이 사업자의 주머니에 의존하는 한 대행자는 사업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업자에 의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미국의 경우 주민들을 환경영향평가 초안뿐만 아니라 최종 평가서 단계까지도 참여기회를 보장한다”며 “우리의 경우도 주민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하고, 최종 평가서에 대한 의견 및 협의내용 결정과정의 주민참여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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