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 전보다 조성 후 해조류 생체량 더 적어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 의심…조사 요구
제주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시행된 바다숲 조성 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인공어초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허사용권 보유 사업자간 사업구역 제한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의심되는 부분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바다숲, 바다목장 조성·관리, 수산자원 종자관리, 국가·지방자치단에 등의 위탁 대행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지난해 지자체로 이관한 바다숲 조성지 20개소 중에서 동해·서해·제주 해역별로 1개소씩 총 3개소를 선정해 수중 조사한 결과 제주시 A지역은 바다숲을 조성하기전보다 해조류와 해저서식동물의 생체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조사가 진행된 제주시 A지역 바다숲은 해조류가 조성 전 5124g/㎡에서 조성 후에는 989g/㎡로 81%가 줄었고, 해저서식동물도 조성 전 1209g/㎡에서 조성 후 269g/㎡로 78%나 줄었다. 감사원은 바다숲 조성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관받은 바다숲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지자체의 해역은 바다숲 조성지를 선정할 때 제외하고 바다숲 조성효과 등을 점검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인공어초 조성 사업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뤄진 의심 사례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공어초 사업자가 경쟁 없이 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상호 간 사업구역을 제한·배분해 인공어초 시장을 분할하는 등 공동거래법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구역을 배분·지정하고 인공어초시장을 분할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