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지 지적정리…도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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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월 공유재산 전수조사
총 731필지…우선정리 511필지, 추후정리 220필지
정리, 한경면 129필지로 ‘최다’…국유지 파악 예정

지난 1970년대 새마을사업 전·후로 개설·확장된 농로와 마을안길 등 사실 현황도로가 지금까지 지적이 정리되지 않아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4년부터 정책적으로 전수조사 및 지적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지목이 도로가 아님에도 사실상 도로로 쓰이는 곳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주는 것이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4년 실시한 편입토지 실태조사에서 도내 778개 노선·5634필지의 지적공부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도로 활용 공유재산(도유지) 전수조사 결과 총 731필지(제주시 545필지, 서귀포시 186필지)의 지적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도유지만 포함된 511필지(제주시 433필지, 서귀포시 78필지)가 우선정리대상으로, 도유지와 사유지가 혼합된 220필지(제주시 113필지, 서귀포시 107필지)가 추후정리대상으로 분류됐다.

우선정리대상은 재산관리관(읍·면·동장 등) 협의만으로 정리 가능한 토지다. 우선정리대상 가운데 읍·면·동 재산관리관의 대상 토지가 458필지로 전체 대상 토지의 91.6%를 차지했다.

제주시 한경면이 129필지로 가장 많았고, 구좌읍 113필지, 애월읍 73필지, 한림읍 50필지로 뒤를 이었다.

제주도는 지적공부 정리 대상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 중인 사실 현황도로로 한정했고, 재산관리관 협의 후 지적 정리에 동의한 토지에 한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적 정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를 제주도가 매입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국유지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 후 각 소유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도유지에 대해서만 진행했고, 국유지도 파악을 하려고 준비 중이지만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지적공부 정리사업으로 1480필지의 지목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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