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자본검증위, JCC 제출의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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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로 의견서 의결 예정
사업자 진전된 내용 제시하면 반영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가 사업자인 JCC가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한 의견에 대해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 제5차 회의가 도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124일 약 10개월만 만이다.

앞서 자본검증위는 4차 회의에서 오라단지 사업자인 JCC에게 분양수입을 제외한 투자금 33730억원의 10%3373억원을 지난 630일까지 제주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JCC측은 지난 710일 제주도에 3373억원의 예치는 불가하고, 사업 승인이 날 경우 1200억원을 사전 예치하겠다는 최종 의견을 제출했다.

아울러 2017년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승인 당시 당해연도 공사비의 50%6개월 동안 국내 시중 은행에 예치하도록 한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이날 자본검증위는 참석한 사업자가 자료에 대한 소명 등이 미흡해 위원회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내렸고, 1개월 이내에 회의를 열고 의견서를 작성·의결해 도의회로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의견서를 작성하는 동안 사업자측이 진전된 내용을 제시할 경우 이를 의견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의견서가 제출되면 오라단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로 제출할 예정이다.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제주도 개발사업심의 과정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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