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심의 요구사항 '출입구 조정' 미반영 원인
세부 사항 조정해 재심의도 요구
세부 사항 조정해 재심의도 요구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 재건축 사업이 지난 심의 때 요구된 사항인 ‘출입구 조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또 다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는 25일 제주도청에서 경관위원회 상정된 ‘이도주공 2·3단지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이 재검토로 의결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달 27일 열린 경관위원회에서 요구됐던 차량 2개소 출입구로 검토가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부 사항도 조정, 재심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경관위원회는 이도주공 2·3단지가 13개동 14층 높이로 재건축 되면서 아파트가 일렬로 늘어서면 장벽처럼 보여 스카이라인을 해칠 수 있어 좌·우 끝에 아파트의 세대수나 면적을 줄이는 등 동서 방향 건축물 높이를 하향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사업 부지가 평평하지 않고 계단과 같은 지형으로 경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 2단에 건축물을 지을 것으로 계획된 것을 3개 단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재건축은 4만211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로 13개 동 877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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