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여성 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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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여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경영주 지위 부여 제도 개선해야

여성 농업인들의 공동경영주 등록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27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 공동경영주 제도 시행 이후 2018년 말 기준 등록 인원은 전국적으로 26822명에 그쳤다.

공동경영주는 종전 남편이 경영주’, 부인이 경영주 외 농업인에서 제3의 지위를 신설,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공동경영주 등록 부진 현상은 규정상의 불합리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농업경영주(경영주인 농업경영인)는 전업·겸업 여부에 관계없이 농업인 기준인 경작면적 1000이상, 영농 종사 90일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에 부합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경영주 외의 농업인)는 국민연금법 상 사업장 가입자이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 가입자인 경우 제외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에 해당되는 공동경영주가 겸업을 하거나 일용직을 하고 있는 경우 공동경영주 등록이 되지 않거나, 기등록자도 취소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영훈 의원은 여성농업인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2018년도 여성 농업인 실태 조사에서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주 등록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5.3%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묶여 있는 공동경영주의 지위와 위치를 농업경영주(경영주인 농업경영인)로 바꿔, 여성농업인에게 실질적 경영주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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