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불법조업 중국 어선 3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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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9시30분께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139㎞ 해상에서 망목규정을 어기고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A호(74t·승선원 9명)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호는 정해전 망목 규정(50㎜)보다 촘촘한 43㎜ 규격의 그물을 사용, 조기 등 잡어 총 2250㎏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조업 일지에도 어획물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경은 전했다.

이에 앞서 제주해경은 23일 오후 1시께 차귀도 남서쪽 146㎞ 해상에서 정해진 망목 규정보다 촘촘한 43㎜ 규격의 그물을 덮개로 덮지 않고 배에 실어 운항중이던 중국 어선 B호(99t·승선원 17명)를 같은 혐의로 나포했다. B호 조업일지에도 어획물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해경은 22일 오전 10시께 차귀도 서쪽 102㎞ 해상에서 승선원 명부와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중국 어선 C호(98t·승선원 16명)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단속된 중국어선은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됐다”며 “대한민국 EEZ 내측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을 위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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