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밑에 있는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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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섭 편집위원

전쟁터에서 군인은 적의 총탄에 맞지 않기 위해 숨거나 위장한다. 은폐다. 또한 적의 직사화기는 물론 일부 곡사화기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방어물 뒤에 숨기도 한다. 엄폐다.

쉽게 말해서 숲속에 숨는 것은 은폐이고, 바위 뒤에 숨는 것은 엄폐다. 바위는 적의 총탄을 방어할 수 있지만 숲은 그렇지 못하는 차이점이 있다.

사람은 물론, 동물들도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위장술에 능하다

▲1848년 영국의 자연사학자 헨리 월터 베이츠는 브라질 아마존으로 탐험에 나섰다. 그는 정글 속에서 한 나비가 다른 나비처럼 겉모습을 위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1861년 독이 없는 종이 독이 있는 종이나 맛이 없는 종처럼 비슷한 색깔을 띠거나 행동해 포식자를 피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베이츠 의태’다. 박각시나방의 유충이 독이 있는 작은 뱀처럼 머리와 가슴을 쳐드는 것이다.

최근에는 두꺼비가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독사처럼 위장하고 행동까지 모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패소 텍사스대학의 엘리 그린바움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아프리카 콩고 큰두꺼비가 맹독성의 가분살무사(가봉북살무사)로 위장하고 흉내를 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큰두꺼비의 행동이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는 ‘베이츠 의태’로 확신했다. 양서류가 독사를 의태하는 것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검찰청은 스스로 위장하지 않더라도 사법부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검찰청은 사법부가 아니다. 법무부 산하의 외청 중 하나일 뿐이다. 법무부가 행정부이기 때문에 검찰청은 당연히 행정부다.

사법부의 호수에서 같이 헤엄친다고 사법부가 될 수는 없다.

검사가 사형을 구형해도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기도 한다. 사형과 무죄의 거리가 바로 검사와 판사의 거리다. 서로 독립적인 거리다.

요즘 검찰개혁을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검찰은 독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막강한 독점 권력이다.

이 때문에 또 다른 수사·기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 신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 공수처가 신설될지 안 될지 여부는 입법부의 몫이다.

만약에 공수처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이는 검찰의 업보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은 스스로의 업보를 알기나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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