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교정 여성고객에 '몹쓸 짓'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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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 교정을 받으러 온 여성 고객의 신체를 만지고 몹쓸 짓을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치상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58)씨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2018년 10월 22일 서귀포시지역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체형교정센터를 방문한 A씨(24·여)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유사 강간을 해 상해를 입힌 혐의다.

최씨는 또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1년 간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1시간에 5만원을 받고 영리목적으로 골반 교정과 통증 치료 등 불법 의료시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행위를 빙자해 피해자에게 유사 강간을 해 상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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