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수수에 퇴직 사무관도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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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건설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본지 10월 28일자 4면 보도) 이번 사건에 이미 퇴직한 고위 공무원도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귀포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제주도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입건한 데 이어 퇴직 공무원 B씨(5급)를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도 모 부서에 함께 근무하면서 건설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귀포시지역 하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와 B씨는 관련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시공 검사나 감리 등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A씨가 근무 중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는 한편, 같은 날 오후에는 B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 수첩과 통장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게 뇌물을 건낸 건설업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전·현직 공무원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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