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양돈농가 악취관리 기준·원칙 따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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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대법원서 최종 기각되며 원칙대로 엄격 관리

제주도내 양돈농가의 악취관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기존 관리했던 방식대로 원칙에 의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제주도는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7~9월에는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양 행정시가 함께 악취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악취관리지역(신고대상시설) 외 사업장(양돈장, 양계장, 비료제조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악취 민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미지정 양돈농가를 비롯한 사업장의 악취 민원과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악취관리지역 등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개발 사업으로 제주시 한림읍 지역 내 암모니아 대기질 변화 측정망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57군데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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