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채 발행 브레이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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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시공원 토지보상비로 2520억원 책정
재원 부족 전망에도 청사 신축 등 포함 빈축

도로와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회시설의 토지보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도별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지방재정 건전성에 악영향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0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760억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을 위해 25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애월읍·한림읍사무소 청사신축,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포함된다.

제주도는 ‘재정 건전성 유지 기조아래 적정 수준의 지방채 발행’을 원칙으로 해 2020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1년에 약 2000억원 내외로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시설에 1조725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기타 사업에도 2295억원 발행이 계획됐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방채 발행 규모를 전년보다 확대하는 대신 지방채무관리 5개년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채무비율은 14%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685억원, 2021년 775억원, 2022년 1722억원, 2023년 1429억원, 2024년 1280억원 상환 계획이다.

문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외에 항후 가용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읍사무소 청사와 하수관리정비까지 지방채가 발행된다는 점이다.

지방채 발행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2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 제1차 회의에 제주도의 2020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보고됐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용담2동)은 “오는 2024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1조원 이상 지방채가 발행돼야 한다. 제주 지방재정이 누차 말하지만 어려워지고 있다”며 “우선 순위에 있어 필요한 예산은 재정이 어렵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하지만 내년 2520억원 중 2200억원이 장기미집행 시설이고, 일부 나머지는 청사다. 지방채 발행까지 해가면서 청사를 해야 하느냐. 지방채가 다 빚”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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