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조례안 처리 다음 회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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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출범 물 건너가
임원 연봉 제한 ‘살찐 고양이 조례’는 보류

앞서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이 2차례나 행정자치위원회 회부를 거부했던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 회부됐지만 행자위 안건 상정은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다음 회기에서 조례안이 처리되더라도 물리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야 시설공단 설립·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28일 제37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시설공단 조례는 검토시간 부족과 인력과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회기에서는 다루지 않고, 오는 11월 15일부터 열리는 제377회 2차 정례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조례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내년 상반기 출범은 불가능해졌고, 제주도 역시 당초 출범 목표를 수정해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행자위 1차 회의에서는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기 위해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됐다. 이 조례안은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로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연봉은 최저임금의 7배 이내,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은 6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 민간위탁 사무 보고’와 관련해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최근 4년간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 해역에서 진행된 해양생태환경조사가 엉망으로 이뤄졌고, 강정천 하천퇴적물은 3등급 수준으로 완전히 오염됐는데 이를 숨기려고 의회에도 보고하지 않고 보고서를 숨겨 온 것 아니냐”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지훈 제주도 강정공동체추진단장은 “현재 강정마을회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추진위가 4년간(2016년~2019년0 조사를 마무리하고 총괄 보고하기로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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