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빼돌린 50대 女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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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석문 부장판사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59·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씨는 도내 모 주식회사에서 회계와 자금관리를 맡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2009년 11월 초순경 회사 대표이사 변모씨와 공모해 고압변압기 전기공사 금액을 부풀려 시공업체에 1억300만원을 지급한 후 36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가로 챈 혐의다.

강씨는 1000만원을, 변씨는 2600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소비했다.

강씨는 횡령을 공모하지 않았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변씨로부터 1000만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그 성행이 불량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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