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 일상에서 생활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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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헌, 제주시 일도1동주민센터

‘안전문화’라는 말은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누출사고에 따른 원자력 안전자문단의 보고서(Post Accident Review Meeting on the cher Accident)에서 처음 사용됐다.

국제원자력자문단은 안전문화의 의미를 ‘조직과 개인의 자세와 품성이 결집된 것으로 모든 개인의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다’라고 정의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이전까지는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부족과 민간주도의 비체계적인 활동을 해 왔는데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부 주도로 안전 관련 법령이 제정됐다. 또한 효율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이 시작돼 공공기관과 모든 산업 현장, 건설 현장 등에서는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산업 현장이나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자칫하면 중·대형사고로 이어지므로 현장에서의 안전교육 및 점검은 필수가 아닌 의무다.

사업체 사용자는 소통과 배려로 안전보건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문화를 형성하고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참여해 안전점검, 보호구 착용, 정리정돈을 생활화한하면 건강한 일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다.

가정에서는 멀티탭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전기콘센트의 전선은 꼬여 있지 않은지, 화기 주변에 마른행주나 키친타월을 두고 있지 않은지 작은 관심에서부터 위험요인을 점검해 안전의식이 생활화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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