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탄력’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탄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도의회 환도위, 경관협정 체결 등 부대조건 달아 환경영향평가서 원안 가결
“카지노 운영 안 해” 의혹 해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9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9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장기간 표류하다 지난해 재개된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3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29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심사했다.

환도위는 이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대조건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부대의견은 ▲지역주민과 상생협약 방안 마련 추진 ▲관련부서가 주도해 경관협정 체결 추진 ▲호텔(8층) 및 콘도(5층)의 층수를 1개층(7층·4층) 낮추어 추진할 것 ▲카지노사업 관련 확인서 명시된 대로 이행할 것 ▲사업부지 인접 국·공유지 포함 도민 이용이 자유로운 공공형 공원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조성할 것 등이다.

이외에도 해양생태계 영향 방지, 모래유실 지속 모니터링, 공사 시 소음 영향 최소화 등도 포함됐다.

사업자측은 카지노사업 의혹 해소를 위해 ‘운영할 계획이 없다’는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날 의원들이 제기한 경관사유화 우려에 대해 김종록 사장은 “경관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부지에 1조641억원을 투자해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8년 7월 제주이호랜드㈜가 개발사업시행 승인 이후 2010년 9월 제주분마이호랜드㈜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됐다. 사업자 변경 후 2016년 7월 제주도에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을 위한 사업계획이 제출됐고, 2017년 9월 경관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고, 작년 2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선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올해 1월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4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재협의)’까지 조건부로 통과했다.

부지면적이 50만㎡ 미만인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도의회 동의를 거치면 개발사업심의 없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