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부산물 수십t 무단배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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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리 주민, 퇴비로 쓴다며 임대 토지에 야적
내장 등 제공한 양돈농협, 폐기물 처리 규정 어겨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마을 목장 내 임대토지에 쌓여 있는 돼지 부산물 모습.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마을 목장 내 임대토지에 쌓여 있는 돼지 부산물 모습.

퇴비로 사용하겠다며 돼지 내장 등 부속물 수십 톤을 무단 배출한 현장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마을 목장 내 임대토지에 돼지 부산물 수십 톤이 쌓여 있는 것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돼지 부산물들은 톱밥과 섞여 농사용 비닐로 포장돼 있었지만 비닐 곳곳이 찢어지면서 그 사이로 지독한 악취가 뿜어지고 있었다.

서귀포시가 조사를 벌인 결과 이 돼지 부산물들은 동광리 지역 주민 A씨가 농사용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 제주양돈농협에서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간 A씨가 제주양돈농협에서 받아 온 돼지 부산물은 무려 40여 t에 달한다.

도축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 부산물은 일부는 식용으로 유통되고 나머지는 사전 신고된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하게 돼 있다.

그러나 양돈농협은 최근 폐기물 처리 물량이 늘어나면서 폐기물 처리 업체가 부담스러워 하는데다 처리 비용 등이 부담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돼지 부산물을 퇴비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벌이던 중 A씨의 요청을 받고 돼지 부산물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돈농협 관계자는 “최근 처리업체가 처리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부산물이 늘어나면서 이를 퇴비로 만들기로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세척과 건조, 파쇄 등 작업을 거처 발효 중이었다”며 “이 발효 중인 부산물은 퇴비제조업체로 넘길 예정이었지만 A씨가 자신에게 나눠줄 것을 요청해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양돈농협은 이번에 적발된 돼지 부산물 40여 t을 전량 회수했고, 이를 조만간 퇴비제조업체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제주양돈농협에 대해 축산 폐기물 무단 배출과 폐기물 처리업체 변경 신고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마을주민 A씨에게는 축산 폐기물 무단 배출에 대해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A씨는 별도의 가공 없이 양돈농협에서 받은 부산물을 그대로 자신 명의의 토지에 쌓아 놓은 것에 불과해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다만 나중에 토양오염 등 2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발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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