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운영하고 있는 과태료 의견진술심의회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시민들의 구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과태료 의견진술심의회는 법적 기구는 아니지만 2015년 국민권익위로부터 각 지자체에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서귀포시에서는 교통관련 기관과 전문가, 사회봉사단체 등 19명으로 구성돼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심의회는 이의 제기사항에 대해 면제와 부과를 결정하며, 심의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이송된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귀포시가 총 10회 심의회를 운영한 결과 총 822건 접수된 과태료 이의신청 중 267건은 부과됐지만 555건이 면제됐다.
과태료 이의에 대한 심의구제는 교통사고, 차량고장, 운전자 응급처치, 도로복구 등 긴급 공사차량, 이삿짐, 택배, 훈련차량 등 불가항력적 유형해 한해 이뤄지며, 단순 불만이나 2회 이상 동일 상습 위반자는 제외된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경우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자진납부자에게 주어지는 20% 감경혜택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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