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면허 갱신허가제’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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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지난 28일 도내 카지노사업장(외국인 전용)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형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의 ‘제주도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附議)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부결시킨 것이다.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판단한다.

개정 조례안의 주 내용은 카지노 사업자가 영업장을 옮기기 위해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영업장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그 취지는 소규모 카지노를 인수한 후 사업장을 대형화시키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데 있었다. 이를 부결시키면서, 이경용 문광위원장은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지역사회를 위해 실익을 챙기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로써 개정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과제는 있다. 당초 이상봉 의원이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면에는 카지노 업계의 인색한 이익 환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실제로 카지노 매출액 기준의 1~10% 제주관광기금 징수는 1994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요지부동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카지노가 제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들 도민들의 귓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카지노 대국들은 20~30% 물리고 있다.

이 점에서 도의회가 언급한 ‘카지노 면허 갱신 허가제’ 도입이 관심을 끈다. 영업 기간의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과 기여도 등을 평가해 면허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러면 업계도 고용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신경을 쓰리라 여겨진다. 제주도 역시 이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에 포함했다. 문제는 정부의 수용 여부다.

카지노 대국들은 카지노를 관광산업 시각으로 접근해 복합리조트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종 규제를 풀고 있다. 대신에 또 다른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그 이익을 통 크게 환원토록 유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도 면허 갱신 허가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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