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사칭해 중국인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군(19)과 김모군(18)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27분께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혼자 객실로 들어가는 중국인 A씨(33·여)를 뒤따라 들어간 뒤 현금 80만원과 여권, 스마트폰 등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스마트폰 번역 앱을 이용해 중국어로 경찰관이라고 사칭한 후 “한국에는 왜 왔느냐, 거짓말을 하면 돈을 갖고 가겠다”며 협박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의 부모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고 피해액을 모두 배상한 점, 10대인 피고인들에게 실형보다는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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