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소방공무원 직무 구분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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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30일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인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특정직 공무원인 군과 경찰의 경우 각각 병과(군인사법), 경과(경찰공무원법)와 같이 직무를 구분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은 내·외근직으로 운연돼 인사 이동에 따른 전문성 보장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직무를 구분하고,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이 법안이 소방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인사 풍토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국회 임시회에서 내근·외근에 따른 승진 가산점 등이 근거 없이 불공평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10월에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는 업무별로 직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소방관의 전문성 확보와 경력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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