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학법인 임원 선임 투명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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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권고사항 모두 반영해 정관 개정…전국 유일
개방이사 선임 방식 구체화·교원인사위원회 내실화 등

도내 모든 사학 법인이 개방이사 선임 시 경영학교 또는 법인과 관계된 자는 선임하지 않도록 정관을 변경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학 법인이 도교육청의 권고사항을 100% 반영해 정관을 개정한 것은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사학법인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도내 10개 사학 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책 주요 내용은 학교법인 임원(개방이사) 선임방법 및 절차 개선,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기능 강화 등이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사학 법인에게 이를 반영해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해왔다.

지속적인 논의를 거친 결과, 지난 4월 삼성학원(삼성여고)가 도내 최초로 권고사항을 반영해 정관을 개정했다.

이어 다른 법인도 잇달아 정관 개정에 동참했으며, 지난 925일 제주여자학원(제주여중 및 제주여고)을 마지막으로 도내 모든 사학법인이 정관 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정관 개정에 따라 형식적인 개방이사 선임 방식이 개선됐다. 기존 정관에서는 개방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없었으나 개정된 정관에는 개방이사는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학교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됐다.

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기존 일부 사립 학교에서는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시 학교장이 위원장을 맡거나, 학교장 지명 또는 당연직 교원으로 교원인사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 또는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자를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해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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