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내년도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을 이행 중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교통량 감축활동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 부제운행, 자전거 이용 출퇴근, 승용차 공동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실천항목을 선택해 이행할 경우 실천 비율만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서귀포시에서는 74개 사업체에서 350개 실천항목을 선택해 이행하고 있음에 이에 따른 감면 금액은 16억800만원으로 전체 부과금액 45억8200만원의 35.1% 수준이다.
다만 서귀포시가 지난 3분기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사업체에서 감면만 신청한 후 실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서귀포시가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만약 이번 점검결과 감축활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내년 8월 실시되는 경감심의위원회를 통해 위반 시설물을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감축활동은 제도 취지에 맞게 성실과 신의의 원칙 하에 지켜져야 하는데 일부 시설물에서 신청만 해놓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위반사례가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며 이번 점검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서귀포시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감축활동 취지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도 발굴, 우수 실천 기업체에 대한 표창과 인센티브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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