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서귀포시 예산으로 자택 진입로를 확·포장한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공무원 2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은 받은 사무관 A씨(58)와 주무관 B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귀포시 안덕면지역에 부인 명의로 주택을 짓고 서귀포시 예산 7600만원을 들여 진입로 350m 구간을 폭 3m에서 5m로 확·포장해 서귀포시에 손실을 입힌 혐의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공사를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사를 선정·발주한 것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할 법령상의 임무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배했거나 업무상 배임에서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이뤄지지 않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서귀포시에 허가 없이 주택에 수도관을 무단으로 연결한 수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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