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사건’ 피의자 검찰 송치…아동학대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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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에 항의한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상해,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33)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드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던 중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또 차 안에서 이 모습을 촬영하던 피해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사건 당시 뒷좌석에 있던 B씨 부부의 어린 자녀들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건 당시 현장 상황과 아동전문기관 자문을 얻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9월 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제주지방법원은 범죄 혐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있고 피의자가 범행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온라인을 통해 폭행 영상과 가족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해지며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청원의 글이 20만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가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해 수사가 진행되는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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