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한광문씨 교통약자센터 이사장 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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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한광문씨가 제주특별자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에 선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30일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열고 한광문씨를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사장 투표에는 한씨와 교통전문가 A씨가 후보로 나섰다. 이사회 투표에서 한씨와 A씨가 동률을 이루면서 이어 진행된 대의원총회에서 한씨가 A씨보다 많은 표를 얻어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대변인을 역임할 당시 한씨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으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도 산하가 아닌 독립된 사단법인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한씨에 대한 임명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달 한씨의 내정설이 불거지자 제주도정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공익적 관점에서 운영하기는커녕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낙하산 인사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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