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형법 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화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현재 신체에 위험한 업무와 관련 16세 미만의 아동이 일하도록 하면 아동혹사죄로 처벌하지만 18세 미만으로 규정된 아동복지법 상 아동 규정에 맞춰 ‘아동혹사죄’의 범위를 확대, 아동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사회서비스법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근로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규정이 부재,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저출산·고령화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임산부에 대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하지만 현행법 상 근로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부재를 채우기 위해 발의됐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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