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공제보험 지급 단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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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민·외국인 대상 시행…홍보 강화 저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중인 도민안전공제보험의 지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민안전공제보험의 보험금 지급 건수는 지난 4월 1일 시행 이후 10월 말까지 7개월간 5건(4600만원)에 불과했다.

제주도는 올해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전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안전공제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보장 혜택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장애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애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등 총 14개 항목이다.

10월말 현재까지 농기계 사고 9건, 익사사고 6건, 무보험차 사망 및 상해 4건, 화재사망 2건 등 총 21건의 보험금 지급 대상 사건·사고가 보험운용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동력파쇄기에 의한 절단 사고 및 사우나 이용 중 익사 사망에 첫 보험지급 사례를 시작으로 10월말 현재까지 5건(4600만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완료됐다.

제주도는 보험금 지급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족들에게 서둘러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기 보다는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미신청건에 대한 청구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안전공제보험과 관련해 보험 보장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보험혜택을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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