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담배를 교도소에 반입한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10월 5일 사기죄로 구속돼 제주교도소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담배 4개비를 갖고 들어간 혐의다. 김씨는 담배 4개비를 화장지에 싼 후 교도소 대기실 책상 밑에 숨겨놓았다가 신체검사를 마친 후 이 담배를 주워 수용실에 반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독방에 갇히는 금치 30일의 징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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