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구속 구공판 처분...의료연대, 상습 폭행 등 영상으로 공개
직원들에 대한 ‘갑질’ 및 상습 폭행 의혹이 제기된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대병원에서 물리치료사를 상습 폭행한 혐의(폭행 및 의료법 위반)로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A교수를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A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물리치료사 4명을 폭행한 혐의다.
A교수의 갑질 의혹은 지난해 9월 제주대병원에서 갑질 근절 캠페인을 통해 드러났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가 지난해 11월 말 A교수 폭행 영상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이 영상에서 A교수는 환자를 치료 중인 물리치료사의 등을 때리거나 허리와 뒷덜미를 꼬집고, 발을 밟는 등 폭행을 가했다.
제주대는 지난해 12월 A교수의 보직을 해임했고, 올해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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