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PC방서 불법 사행성 게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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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환전 등 매년 10곳 안팎 등록취소…위법 확인도 어려워

제주지역에서도 경기 침체 속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성행하면서 도민들의 주머니가 위협받고 있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 등의 혐의로 게임산업진흥법을 위반해 등록취소된 업체가 올해 10월말 기준 16곳, 지난해 12곳, 2017년 10곳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9월 16일 제주시지역의 한 게임장이 환전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업주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성인PC방 업주들은 개업에 별다른 자격요건이나 제한이 없다 보니 쉽게 지자체 허가를 받은 뒤 게임머니 환전 등 불법 영업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합법을 내세워 시민들을 유인해 온라인 도박과 불법 환전 등을 버젓이 자행하는 불법 성인PC방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생겨나면서 도민들의 삶과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성인전용 PC방은 사행성 조장과 불법 도박 문제 우려를 낳고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인전용 PC방은 일반 PC방처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돼 있어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일반 PC방과 구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게임장 내에서 환전 등 사행행위 영업이 적발될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성인전용 PC방에서도 건전하고 합법적인 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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