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사기 등 처벌 시 등록 못하는 입법안 제출
여행비만 받고 문을 닫거나 돈만 챙기는 여행사가 나오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여행사 대표가 사기나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형사처벌을 받아도 상호만 바꿔서 다시 여행사를 차릴 수 있어서 관련 법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내여행업으로 도내에 등록한 A여행사는 지난 7월 제주시에 자진 폐업을 신고했다. A여행사가 폐업하면서 여행비를 선 지급한 타 지역 관광객들이 제주에 오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난달 제주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해 왔던 B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예약 취소를 통보하고 환불도 하지 않으면서 사기 혐의로 고발을 당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여행사가 고객의 돈을 받은 후 폐업을 하거나 잠적을 한 사례는 2017년 4건에 이어 올해에는 2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관광진흥법상 형사처벌을 받은 여행사 대표가 추후에 상호를 바꿔서 여행사를 차릴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단, 무등록 여행사와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여행업 등록이 취소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 8월 여행업을 하다 사기와 횡령, 배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대표자는 추후 여행업 등록을 못 하도록 하는 입법안을 제출했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기 등의 혐의로 여행업이 취소된 업체가 간판만 바꿔서 신규 등록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사기 등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람들이 관광업계에 진입하지 못 하도록 관련 법안 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