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표현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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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편집국장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혐오 표현의 기본 개념과 유형, 해악 등을 정리한 보고서인 ‘혐오 표현 리포트’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혐오 표현이란 성별·장애·종교·나이·출신 지역·인종·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모욕·비하·멸시·위협하거나 ▲차별·폭력의 선전·선동을 통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을 뜻한다.

보고서는 “혐오 표현은 표적이 된 대상 집단과 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며 “표현하는 사람의 의도보다는 대상 집단과 사회에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4·3사건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면서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형태도 혐오 표현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혐오 표현이 만연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되고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며, 나아가 민주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헌법이 개인은 차별받지 않고 공포와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우며 혐오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의 속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며 위협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지닌 시민이 능동적으로 공공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혐오 표현은 대상자들이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주장 자체를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도 지적했지만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왜곡이나 비방, 허위사실 유포는 계속되고 있다.

제주4·3이 지난 2003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국가권력의 잘못’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지금도 일부 극우세력에 의해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고, 이념적 잣대를 들이미는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제주4·3의 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보고서는 혐오 표현이나 행동이 반복되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집단의 권리와 인권침해는 물론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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