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무연분묘 196기에 대해 오는 5일부터 개장 허가증을 배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 무연분묘는 지난 4~5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행정절차를 거쳐 개장이 허가됐다.
개장 대상은 벌초를 하지 않는 등 10년 이상 방치된 무덤(봉분)이며, 묘적부에 없어야 한다. 또 산담이 둘러싸여 있는 봉분 역시 제외된다.
제주시는 무연분묘 인근 토지주 등으로부터 장기간 방치된 사실을 확인받는 인보증을 거쳐 개장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는 2017년 306기, 2018년 258기, 올해 196기 등 무연분묘를 정비했다. 무연분묘가 여전한 이유는 대가 끊기거나 출향(出鄕) 등으로 버려지는 묘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묘적부에 없는 묘지에 대한 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원인이다.
제주시는 2002년부터 무연분묘 정비 사업을 실시, 올해까지 17년간 총 7618기를 정비했다.
2001년 1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는 밭이나 임야 등 자신의 땅에 허가 없이 무덤을 조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는 가족 또는 개인묘지에 관계없이 반드시 묘지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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