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어와도…" 동거녀 폭행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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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김모씨(4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10시10분께 제주시 한 식당에서 동거녀가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자, 테이블에 있던 가위로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아서 수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이장욱 판사는 “범행 내용과 수법, 폭행 전력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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