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봉·천혜향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첫 도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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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설 익은 조기 출하 방지 위해 상품기준 이상만 출하
11~12월 출하 농장서 검사...미검사 땐 과태료 부과 등 검토

조기 출하로 소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한라봉과 천혜향 등 만감류의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위해 출하 전 품질검사제가 올해 처음 시범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만감류를 출하하기 전에 품질검사를 실시해 상품품질기준 이상만 출하하도록 하는 품질검사제 시범 사업을 올해 12월말까지 2개월 동안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라봉인 경우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 전체 출하 물량(44000t) 가운데 14%6000t 가량이 출하됐다. 하지만 완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출하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만감류 품종별로 완숙기 이전에 수확되는 과실에 대해서는 사전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품질검사제를 처음 시행하기로 했다.

품질검사제는 올해 1231일 이전에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가 소속 농협유통센터 또는 인근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신청하면, 해당 검사기관이 농장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해 수확 및 출하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제도다.

제주도는 상품출하기준을 한라봉은 당도 12브릭스이상, 산함량 1.1% 미만, 천혜향은 당도 11브릭스이상, 산함량 1.1% 미만으로 설정했다.

제주도는 출하 전에 사전 품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통해 완숙과를 생산 출하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며 만감류 재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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