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9955명 중 4·3중앙위 최종·결정은 5081명에 그쳐
제주4·3실무위원회가 최근 4·3희생자 7명과 유족 1295명 등 1302명을 추가로 인정 의결하고, 4·3중앙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4·3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 결과, 4·3희생자 및 유족 인원은 5081명으로 신청자 수의 23.7%만 인정되고 있어 제주도 차원에서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절충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172차 4·3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354명(희생자 9명, 유족 1345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희생자 7명, 유족 1295명에 대해 인정 의결하고, 52명은 불인정 의결해 총 1302명을 4·3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불인정 된 사람들 가운데 2명은 4·3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50명은 선순위 유족 생존 등으로 4·3특별법 제2조의 유족 범위 미해당자로 확인됐다.
이번 심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4·3희생자 및 유족 신청자는 총 2만1392명으로, 이 가운데 1만9955명에 대한 심사가 이뤄져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됐다. 심의 비율은 93.2%에 달한다.
4·3실무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상시 심사시스템을 가동, 매월 회의를 열고 있다.
현재까지 15차례 심사를 통해 총 1만9955명(희생자 323명, 유족 1만9632명)을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결정을 요청했다. 이들 중 최종 심의 결정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된 인원은 희생자 130명, 유족 4951명으로 총 5081명으로 23.7%에 불과하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실무위원회가 11월 중 4·3희생자 및 유족 심사를 마무리하고, 본 건에 대해 중앙위원회에서 빠르게 심사될 수 있도록 중앙을 대상으로 절충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