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교수 밑에선 수련 안 받아"...전공의 4명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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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에 '이동 수련' 요청...제주대병원, A교수 겸직해제 여부 금명간 결정

제주대학교병원 전공의들이 직원에 대한 상습 폭행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수가 복직하자,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받게 해달라며 ‘이동 수련’을 요청,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A교수가 소속된 전공과 레지던트 1~4년차 4명 전원은 수련 과정에서 A교수와 접촉하지 않도록 병원에 분리 수련을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대병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대한병원협회에 이동 수련을 요청했다. 전공의 4명은 지난달 14일부터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A교수는 올해 2월 직원 폭행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5월에는 전공의들도 폭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병원에 A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병원은 전공의 폭행 의혹과 관련, A교수에 대해 병원에서 진료와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겸직 해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교수는 지난 6월 교육부에 소청 심사를 제기,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절차 등을 이유로 겸직해제 처분 무효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10월 16일 병원에 복직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제주대병원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 대한 겸직해제 처분을 결정하기로 했다. A교수의 겸직이 해제되면 A교수는 제주대병원에서는 근무하지 못하고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만 일할 수 있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우선 A교수가 전공의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징계위에 겸직 해제를 요청한 상태”라며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에서 이동 수련을 하기 전에 조취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해당 전공의들이 물리치료사 폭행 문제가 불거진 이후 1년 가까이 병원 면담과 경찰조사까지 받으며 수련에 지장은 물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A교수 밑에서는 수련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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