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에 107억원 재배정..."업무 떠넘기기"
한림읍에 107억원 재배정..."업무 떠넘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도감사위 감사결과...사무위임은 물론 인력 배치 없어 업무 과부하 초래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가 사무위임 근거 없이 읍··동에 예산을 재배정, 업무를 떠넘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710일부터 23일까지 제주시 한림읍과 서귀포시 표선면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4일 발표한 가운데 예산 재배정 문제를 지적했다.

2018년도 예산 기준, 한림읍의 자체 예산은 74억원인데 비해 상급기관인 도와 시에서 추가로 재배정한 예산은 이보다 33억원이 많은 107억원에 달했다.

표선면은 자체 예산 67억원에 추가로 42억원을 재배정했다.

감사위는 재배정 예산 중 상당수는 사무위임 근거 없이 사업비를 배정, 사실상 업무 떠넘기기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림읍은 재배정 예산 107억원 중 46억원(43%)은 위임되지 않은 사무였다. 표선면은 42억원 중 절반 이상인 26억원(62%)이 위임되지 않은 사무로 나타났다.

사무위임 근거 없이 예산만 재배정된 사례를 보면 한림읍의 경우 한림종합운동장 재도장, 작은영화관 설립(이상 제주도 업무), FTA기금 지원사업, 방범용 CCTV 설치 공사, 재활용도움센터 신축(이상 제주시 업무) 등이다.

표선면은 4·3길 환경정비 인부 고용을 비롯해 FTA기금 지원 사업, 재활용도움센터 인부 고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등의 업무를 넘겨 받았다.

감사위는 예산 재배정은 읍·면에 사무처리 인력이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공무원들의 업무 과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고유 사무까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예산부서에 관리 점검을 촉구했고, 행정시 예산부서에는 재배정 사업 감축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읍·면 예산 재배정 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해 사무위임이 필요한 사항은 사무위임 조례나 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표선면의 공사계약과 관련, 2017~20182년간 231건의 공사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1인 견적 수의계약 중 96218157만원 상당의 공사를 특정 동일업체와 체결했다.

감사위는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관련자 3명에 대해 서귀포시장이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