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괴롭히는 차고지증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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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임대해도 주차 못하고 2년 후 쫒겨날 우려
불만 높아 개선책 필요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연삼로 모습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연삼로 모습.

지난 7월 1일부터 도내 전역에서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차고지 증명제에 따른 공영주차장 임대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새 차 구입에 따른 차고지 증명을 위해서 거주지에 차고지(가로 2.3m·세로 5m)를 마련하거나 반경 1㎞ 이내의 공영주차장을 임대해야 한다.

공영주차장 임대료는 동지역은 연간 97만5000원, 읍면 지역은 76만5000원이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에 지정 주차 공간을 배정 받는 것이 아니라 1년 정기 이용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자리가 없으면 자칫 돈을 지불하고도 주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임대 신청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차고지 증명제 시행 3개월간 임대된 주차면은 31대에 불과하고 읍·면지역에는 임대 가능한 공영주차장이 단 한 곳도 없다.

도민 양모씨(33·제주시 이도2동)는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을 빌리는데 내가 원할 때 이용하지 못하면 돈을 내는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임대는 정기권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이 만차되는 경우가 드물어서 주차를 못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주차장 임대 기간도 제한돼 앞으로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공영주차장 임대는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2년이 지나면 다른 공영주차장으로 옮기거나 사설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제주시지역의 임대 가능한 공영주차장은 21곳, 2374면에 불과하다. 임대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수가 한정된 만큼 거주지 근처에 다른 공영주차장으로 옮기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부득이하게 사설 주차장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가 큰 부담이어서 서민들은 차를 사지 말라는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초 1년으로 제한했던 공영주차장 임대를 차고지 증명제 확대로 인해 2년으로 연장해 준 것”이라며 “공영주차장 임대는 2년간 차고지에 대한 유예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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