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등 단속 못해
에너지 절약과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경차전용 주차구역‘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경차전용 주차 구역을 도입, 총 주차대수의 10%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경차전용 주차구역은 경차나 전기차 등 저공해 자동차가 주차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경차가 아닌 일부 승용차 운전자들이 경차전용 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지역 한 공영주차장을 확인한 결과 경차전용 주차구역에 경차가 아닌 승용차가 주차돼 있었다.
경차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구역과 달리 현행법상 단속할 기준이 없어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차 운전자인 조모씨(33·제주시 일도1동)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경차전용 구역에 일반 승용차가 주차되 있는 것이 자주 보였다”며 “주차할 곳이 없어서 세워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단속도 못 한다면 경차전용 구역을 만든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경차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현재로선 강제적으로 단속할 방법은 없다”며 “향후 추이를 보면서 주민들이 계속 단속을 요청한다면 제주도에 건의해 단속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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