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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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7시25분께 대한민국 EEZ(배타적경제수역)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148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99t·승선원 18명)와 B호(96t·승선원 17명)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A호와 B호는 규정된 망목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잡어를 어획했으나 조업일지 상에는 어획물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됐다. A호와 B호는 각각 담보금 7000만원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해경 관계자는 “대한민국 EEZ 내측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추적해 불법조업을 막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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