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 “선거인수 배정기준 실무차원서 질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회장 선거가 내년 1월 15일 치러지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기 전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송승천 제주도씨름협회장은 5일 제주도체육회 기자실을 찾아 “제주도체육회가 선관위가 구성되기 전에 선거인수 배정과 관련한 예시를 만들어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했다”면서 “이는 선관위에 대한 중대한 권리 침해와 동시에 명백한 선거관리 규정 위배”라고 주장했다.
제주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선관위는 오는 21일까지 구성돼야 하며,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선관위에서 선관인수를 결정·배정해야 한다. 선관위는 시도체육회와 관계없는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그런데 제주도체육회는 지난달 31일 선거인수 배정과 관련된 예시 문서를 만들고, 이 같은 선거인수 구성이 적절한 지 대한체육회에 질의했다.
송 회장은 “제주도체육회의 선거인수 구성 예시는 제주도체육회 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며,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도체육회가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체육회는 실무 차원에서 선거인수 구성을 예측하고, 이 같은 선거인수 기준이 가능한 지 사전에 알아보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질의를 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제주도체육회의 선거인수 기준이 200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전체 대의원 수를 파악해 선거인수를 산정한 결과, 199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배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예외 인정이 가능한 지 실무 차원에서 사전에 대한체육회에 물어본 것일 뿐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