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3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그물코가 기준(50㎜)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해 조업하거나, 조업일지에 어획량 등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이들 어선에 담보금 총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어업관리단은 담보금을 납부한 4척은 석방하고 나머지 1척도 담보금을 납부하면 추가로 석방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1척을 포함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16척을 나포해 담보금 13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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