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이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징수율은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세외수입 예산은 제주도 전체 세입 예산액의 6%가량인 3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세 징수율은 평균 96%에 이르고 있는 반면 세외수입 징수율은 7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외수입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세외수입에 포함되는 각종 과태료 등에 대한 납부률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도가 매월 공개하는 세외수입 징수보고서를 보면 지난 9월을 기준으로 과징금 징수비율은 41.2%, 과태료 징수비율은 44.4%, 재산임대수입 징수비율은 63.4%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8일 세외수입 체납정리 징수보고회를 개최해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유태진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와 같이 세외수입이 체납되면 차량, 부동산, 예금 등이 압류되고 재산상으로 많은 불이익이 따른다”며 납기 내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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