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르바이트 노동자 근로 여건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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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못 받거나 고용주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는 등 제주지역 아르바이트 노동 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양경호)5일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중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정책과제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7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지역 만 19세 이상 아르바이트 노동자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보고회 내용에 따르면 제주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52886명으로, 임금 근로자의 21.7%를 차지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 중 생활임금(2019년 기준 제주지역 9700) 미만을 받고 있는 비율은 44.8%, 특히 이들의 9.8%가 최저임금(2019년 기준 8350)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과 나이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9세 미만이 33.6%, 여성의 경우 60세 이상이 36.2%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37%는 고용주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임금 부분에서 부당대우는 18.5%, 초과근무 등 근무시간 관련 33.3%, 부당지시 및 해고 등 관련 18.7%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서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고 있지만 근로감독관 1인당 노동자 12500, 사업장 1450곳을 담당하고 있어 제주지역 노동 환경을 지도·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과 인식 전환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민철 제주특별자치도비정규직지원센터 정책연구팀장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면서 노동권익 및 부당대우 신고센터 설립,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리보호 협의체 구성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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