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운영 참여 수익 환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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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465건 접수
특별법 제정 통해 수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도 제시
보상대책, 지역상생발전,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요구
환경훼손 우려, 도민공론화 필요성 등 문제점 지적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운영에 참여해 공항수익을 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보상대책 및 지역상생발전,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의 요구와 함께 난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우려, 도민공론화 필요성 등 제2공항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수립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열람창구를 운영한 결과 총 46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지역상생발전 분야에서는 성산읍 주민이 공항주주로 운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반영과 제주도의 공항 운영권 참여를 통한 공항 운영수익의 지역환원이 요구됐다.

제주도는 그동안 제2공항 운영에 제주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국토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에는 핵심 시설인 랜드사이드(Landside, 대합실·상업시설 등 공항건물 및 부대시설 등)가 아니라 랜드사이드 전면부지 개발만 제시돼 있을 뿐 제주도의 운영권 참여 부분은 언급돼 있지 않았다.

제주도는 랜드사이드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운영권 지분 참여 등의 근거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공항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에 환원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2공항 건설 시 지역업체 우선 참여와 지역주민 우선 채용, 항공산업 인력 지역주민 채용, 2공항 개항 초기부터 국제선 운영 등의 의견이 접수됐다.

보상대책 마련 분야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용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율 확대, 축사부지 매수 또는 이주대책 마련, 소음 완충지역 범위 확대 등이 요구됐다.

생활기반시설 분야에서는 공항 개발로 단절되는 도로의 대체도로 개설,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공항전용 고속화 도로 개설 등의 요구됐고, 문화시설 및 지역문화 보존 분야에서는 지역 자원인 돌담 활용, 2공항 주변마을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현재 제주공항 관제시스템 개선과 인력 확충을 통한 항공수요 대응 가능,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민공론화 진행, 공군기지화 우려 등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접수됐다.

반면 현재 제주공항 이용 불편, 제주공항 포화로 사고위험 노출에 따른 제2공항 필요, 동서 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의 필요성, 토지거래허가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조속한 고시 등의 요구도 나왔다.

제주도는 접수된 의견을 종합해 국토부에 전달하고,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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