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해외 사이트의 체크카드 결제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수 천 만원을 챙긴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대포통장 모집 광고로 알게 된 최모씨와 짜고 지난해 1월 해외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서 모 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는 수법으로 4682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통상 체크카드로 결제했다 취소하면 바로 은행 전산망에 기록되지만, 해당 사이트는 거래 3~4일 뒤에야 매출 취소 전표를 금융기관에 보내는 허점을 악용한 혐의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체크카드로 결제를 한 후 취소하면 3~4일 후 취소한 금액만큼 돈이 계좌에 일시적으로 환급되는 허점을 이용해 계획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단순 가담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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